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(모자보건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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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-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-
지원 내용
○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-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가구 연간 5만원 이내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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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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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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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저출생대응정책과/054-880-466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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