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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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-
지원 내용
○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
○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
○ 교복비(초·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
○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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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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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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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과/054-880-469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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