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

    ○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

    ○ 교복비(초·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

    ○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과/054-880-469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