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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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자
-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
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-
지원 내용
ㅁ 지원대상: 국내 조선업 관련 기업의 퇴직자 조선업체 재 취업자
- 도내 조선업 관련 기업 퇴직자 중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
-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
ㅁ 지원내용: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월 25만원(최대 12개월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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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① 본인 신분증(확인용)
신청인 제출 서류
1.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
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4.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
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6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각 1부
7. 통장사본 1부
②『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』신청서【서식 1】
☞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
③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공 동의서【서식 2】
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【서식 3】
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【서식 4】
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⑦ 주민등록등본
☞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13자리, 관계,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
⑧ 주민등록초본
- 주소변경 이력 포함
⑨ 통장사본
⑩ 위임장【서식 5】
-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(부모, 배우자, 형제, 직장동료)이 접수하는 경우
모든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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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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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목포시/061-270-8871
광양시/061-797-3122
영암군/061-470-68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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