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 유류저장탱크(급유기) 구입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전남도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(주소 기준)하고,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  • 지원 내용
    ㅇ 지원대상 : 전남도에 1년(신청일 기준) 이상 거주(주소 기준)하고,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
    ㅇ 지원기종 : 유류저장탱크(급유기)
    -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,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
    - 제품성능 확보,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
    -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(AS 등)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구매토록 권고
    ㅇ 지원내용 :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*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,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330만원의 60%(198만원)
    * 기종·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
    * 1대당 기준단가(980ℓ기준) : 3,300천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사업신청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전라남도식량원예과/061-286-64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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