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

    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    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    -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
    - '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
    -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인 제출 서류
    1.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
    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    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    4.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
    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    6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각 1부
    7. 통장사본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목포시 지역경제과/270-8871
    광양시 투자경제과/797-3122
    해남군 경제산업과/530-5355
    영암군 기업지원과/470-68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