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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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
* 지원중단대상: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
-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-
지원 내용
○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
-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
- '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
-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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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
1.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신청서 1부
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
4.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에 대한 각서 1부
5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6.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 각 1부
7. 통장사본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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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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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목포시 지역경제과/270-8871
광양시 투자경제과/797-3122
해남군 경제산업과/530-5355
영암군 기업지원과/470-688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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