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농지 확보 지원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청년 농업인 농지확보 지원

    -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 농업인(만 18세~40세*)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
    * 2023년 사업대상: (출생연도) '83. 1. 1. ~ '05. 12. 31.

    - 지원내용: 농지 소유주에게 ㎡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(5,000㎡) 한도 내에서 보조금 지급
    * 소농직불금 기준: 120만원/5,000㎡
  • 지원 내용
    o 추진배경: 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
    o 사업기간: 2024. 1. ~ 12.
    o 사업량: 160명, 80ha
    o 지원한도: 1인당 연간 120만원 한도 *소농직불금 기준 : 120만원/5,000㎡
    - 청년농업인 1인당 농지확보(매입, 임대) 자금 지원은 최대 5,000㎡(0.5ha) 제한
    o 지원기간 :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 (매년신청)
    o 사업내용 :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(임대)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
    o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(만18세~40세*)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
    - ’96.1.1. 이전 취득농지의 경우 임대ㆍ임차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가능 * 대상 청년농업인 : (연령) ’83. 1. 1. ∼ ’05. 12. 31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임대인사업신청서, 영농계획서 사본(청년농업인)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(임대, 임차인), 농지매매ㆍ임대차 계약서, 임대료 납부약정서(매매인 경우 생략)
    주민등록등본(임대, 임차인)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/061-286-624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