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도내 청년(18~ 45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, 본인부담금(월10만원)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(3년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공고문 참고>
   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년희망과/061-286-283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