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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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도내 청년(18~ 45세) -
지원 내용
○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, 본인부담금(월10만원)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(3년간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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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<공고문 참고>
참여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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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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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청년희망과/061-286-283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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