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*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인 가구
※ 「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․결정된 사람 -
지원 내용
○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
-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, 장제비 100만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자치행정과/061-286-356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