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퇴비부숙도 검사대상 농가, 가축분뇨자원화조직체, 폐기물 처리업 허가(신고)된 지렁이 사육농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축분뇨 퇴비 부숙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
    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(보조 40%, 자담 60%)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축산정책과/061-286-65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