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 -
지원 내용
○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
- 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
- 보조 60%, 자담 40% -
지원 형태
기타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축산정책과/061-286-655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