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방 난임 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(사실혼 포함) 중 1년 이상(35세 이상 6개월 이상)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
    - 한방치료(한약) 4개월분, 추적조사 2개월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업 신청서, 설문지, 개인정보동의서
    신청인 신분증
    주민등록등본(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
    (사실혼) 사실혼 증명 서류
    (만45세 이상 여성) 호르몬 검사 결과지
    (남성) 정액검사 결과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과/061-286-28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