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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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(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)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
- 장기요양등급외자, 장애등급 판정자,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
○ 지원내용 :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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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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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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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노인복지과/061-286-582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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