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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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-
지원 내용
○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,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
- 생활지원금(세대당 5~7만원/월) 지원
- 대입자녀학자금(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/연) 지원
- 장애가정 생활용품(세대당 50만원 이내/5년1회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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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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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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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6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