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○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,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
    - 생활지원금(세대당 5~7만원/월) 지원
    - 대입자녀학자금(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/연) 지원
    - 장애가정 생활용품(세대당 50만원 이내/5년1회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6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