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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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 -
지원 내용
○ (지원내용) 국비지원(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)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
○ (지원횟수) 주요 주기별* 1회, 최대 3회 지원
* 29세 이하(제1주기), 30~34세(제2주기), 35~49세(제3주기)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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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
2.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3. 주민등록등본
4. 진료내역서(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)
5. 진료비계산서 영수증
6. 통장사본
7. 혼인관계증명서
8. 가족관계증명서(주소가 다를 경우)
9. 예식장계약서(예비부부인 경우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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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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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구정책과/061-286-285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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