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첫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(지원내용) 국비지원(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)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검진항목 지원
    ○ (지원횟수) 주요 주기별* 1회, 최대 3회 지원
    * 29세 이하(제1주기), 30~34세(제2주기), 35~49세(제3주기) 주기별 1회, 최대 3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신혼(예비)부부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
    2.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    3. 주민등록등본
    4. 진료내역서(본인부담금 확인가능서류)
    5. 진료비계산서 영수증
    6. 통장사본
    7. 혼인관계증명서
    8. 가족관계증명서(주소가 다를 경우)
    9. 예식장계약서(예비부부인 경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구정책과/061-286-28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