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관보전직불제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전년도 신청(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가. 지급대상자
    ○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등
    -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
    ※ 농업법인은 해당없음
    ※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    나. 지급대상 농지등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「농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
    - 지역축제·체험·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
    -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
  • 지원 내용
    경관·준경관,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 직불금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전년도 신청(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생명정책과/063-280-261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