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관보전직불제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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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가. 지급대상자
○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등
-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
※ 농업법인은 해당없음
※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나. 지급대상 농지등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「농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
- 지역축제·체험·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
-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-
지원 내용
경관·준경관,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·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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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전년도 신청(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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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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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농생명정책과/063-280-261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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