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금농장 해충구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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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란계 사육농가 -
지원 내용
❍ 사업기간 : ’26. 1.~12월(연중)
❍ 사 업 량 : 15호
❍ 사 업 비 : 300백만원(도비 72, 시․군비 168, 자부담 60)
- 재원비율 : 도비 24%, 시․군비 56%, 자부담 20%
- 지원단가 : 20백만원/호 이내(산출단가 : 마리당 400원) * 5만수까지 지원
❍ 사업주관 : 시장․군수
❍ 사업내용 : 산란계 농장의 해충 방제를 위한 세척‧소독 및 사후관리
❍ 지원대상 : 도내 산란계 농장
❍ 지원근거 : 「축산법」제3조,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5조의 3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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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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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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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물방역과/063-280-464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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