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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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-
지원 내용
○ 시설원예 농가(최소 660㎡ ~ 최대 3,300㎡)에 냉난방기, 양액재배시설, 양액재활용시설, 무인방제기 등(설계비 포함) 지원
- 사업대상 : 채소‧화훼‧과수‧특작 등 시설원예‧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- 지원한도액 : 13,200만원
- 재원비율 : 도비 42%, 시비 8%, 자담 50%
- 지원단가 : 4만원/㎡ 이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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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보조금 청구서,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서류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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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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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스마트농산과/063-280-264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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