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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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농가(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)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, 소규모 농가 -
지원 내용
○ 가축 음용수질 개선 정수 장비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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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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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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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축산과/063-280-328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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