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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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시군별 농업인(축산농가)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
-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-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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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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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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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축산과/063-280-463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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