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47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