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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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, 법인 -
지원 내용
○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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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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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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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산정책과/063-280-267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