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. 7. 1.(화) ~ 2025. 7. 31.(목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1980.1.1.~2007.12.31. 출생자(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)

    - (유형1)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*을 체결하고 `25. 6. 30.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~ 만 45세 미만인 자

    - (유형2) 사인 간에 `18. 1. 1.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`25. 6. 30.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~ 만 45세 이하인 자

    ○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

    - (지원자격 및 요건) 도내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

    ○ 지원자격 세부 요건

   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5 미만(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: 1980.1.1.~2007.12.31. 출생자)

   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, 실제 거주할 것

   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

   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

    ➄ 연령, 거주지, 토지 소재지,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

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

    -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, 1인에 대하여만 지원

    -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

    - 직계존비속, 형제,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(이 경우,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)

    -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

    - 농업외종합소득이 3,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

    -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(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)

    ○ (임대차 농지의 기준)

    - 대상지목 : 전‧답,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(단, 축사의 경우, 전‧답‧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,

   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.1.21.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)

    - 농지유형 : 농지, 농지+비닐하우스, 농지+축사, 농지+곤충사육사 등

    ※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,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

    ※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급금액 :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% 지원 (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)

    ○ 지원기간 :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(매년 신청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 7. 1.(화) ~ 2025. 7. 31.(목)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<공통>

    사업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,이용,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

    ○ (농지은행 계약 시)

  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②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(임대계약체결보고서, 채권회수계획대실적), ③ 소득금액증명원, ④가족관계증명서(본인), ⑤ 입금예정 통장

    사본, ⑥ 농지대 장(임야인 경우에만 제출)

    ○ (국공유지 및 사인간 임대차 계약 시)

  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② 농지임대차 계약서, ③임차료 계좌 거래내역서, ④ 소득금액증명원, ⑤ 가족관계증명서(사인간 거래의 경우, 임차인 및 임차인 부모의 증

    명서 제출), ⑥ 농지대장, ⑦ 입금 예정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축산국 농업정책과/041-635-40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