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돌봄)
  • 신청 기간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, 매달 첫 번째 월요일~ 수요일 오전 9시 ~ 오후 5시까지 (3일 간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이용료

    ◎ 1주(7일) : 91만 원

    ◎ 2주(14일) : 182만 원

    ※ 예약금 : 총 이용 금액의 10% -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,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

    ※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

    ※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

    ※ 감면율 50% 적용 대상

   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    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
    ○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
    ○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

    ○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    ○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
    ※ 감면율 40% 적용대상 :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

    ※ 감면율 30% 적용대상 :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

    ※ 감면율 10% 적용대상 :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, 외에 지역의 산모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돌봄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, 매달 첫 번째 월요일~ 수요일 오전 9시 ~ 오후 5시까지 (3일 간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□ 감면율 50%

   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: 장애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: 국가유공자(유족)증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: 한부모가족증명서

    ○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: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: 5·18 민주유공자 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: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

    □ 감면율 : 40%

    ○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□ 감면율 : 30%

    ○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: 주민등록등본,가족관계증명서

    □ 감면율 : 10%

    ○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, 외에 지역의 산모 : 주민등록등본, 출생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홍성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/041-630-638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