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(최대 4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    ○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
    *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    ○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    ○ 소득금액증명(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표, 소득금액증명원 등)
   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
   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   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    ※ 또한,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* 신청 가능(위임장 제출필요)
    * 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’동거인‘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을 의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국토교통부 콜센터/1599-0001
    천안시 공동주택과/041-521-5707
    공주시 허가건축과/041-840-7705
    보령시 건축과/041-930-2421
    아산시 공동주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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