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가. 신청 기준
    ❍신청 자격
    - (공통)
    ①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(30일)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
   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(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)
    - (근로소득자)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(前)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(90일)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
    - (사업소득자)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(前)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(90일)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

    <지원제외자>
    ‣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지원), 산재보험, 실업급여 수혜자 등
    →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
    ‣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
    ‣ 외국국적자
    ‣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
    ‣ 접수 당시 사망자 등

    나. 선정 기준
    ❍ 소득기준: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
    <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%>
    - 1인가구 : 2,674,134원, 2인가구 : 4,419,131원, 3인가구 : 5,657,588원
    4인가구 : 6,875,896원, 5인가구 : 8,034,882원, 6인가구 : 9,142,043원
    ※ 소득 = 실제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)

    ❍ 재산기준: 중소도시 2억5천만원, 농어촌 2억2천만원
    -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(금융, 자동차 제외)
    ※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, 임차보증금은 80%만 적용
  • 지원 내용
    ❍ 신청 대상 :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,
    재산기준 이하(중소도시 2억5천만원, 농어촌 2억2천만원)로 입원 치료자(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),
   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

    <지원제외자>
    ‣ 입원,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지원), 산재보험, 실업급여 수혜자 등
    →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
    ‣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
    ‣ 외국국적자
    ‣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
    ‣ 접수 당시 사망자 등

    ❍ 지원일수 : 연간 최대 14일 / 입원 13일(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) + 건강검진 1일
    ❍ 지원금액 : 최대 1,313,760원(1일 93,840원) ※ ’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(1일 8h) 적용
    - 입원: 입원일수×93,840원
    - 공단 일반건강검진(1일): 93,840원
    ❍ 지원방법 : 현금지급(계좌이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□ 신청인: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
    ※ 대리인 신청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자 신분증 사본, 위임장
    ❍ 신청인 연령: 「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」준용
    ‣ 15세 미만인 사람(「초ㆍ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)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
    ‣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천안시/041-521-5352
    공주시/041-840-8124
    보령시/041-930-3364
    아산시/041-530-6520
    서산시/041-660-2322
    논산시/041-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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