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청소년부모* 가구의 자녀
    *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
    ○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: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
    - 사업목적 :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
    - 지원내용 :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청소년부모* 가구의 자녀
    *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
    -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: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
    - 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
    - 제출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)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, 통장사본 등 ※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, 사실혼관계 확인서(사실혼일 경우)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, 수급계좌 통장사본, 기타 증빙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/041-635-2982
    천안시 여성가족과/041-521-5379
    공주시 가족지원과/041-840-8874
    보령시 가족지원과/041-930-3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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