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1월, 4월, 7월, 10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
    -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

    ○ 지원제외 대상
    -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
    - 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급
    ※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

   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(20%) 지원
    *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, 고용 사회보험료 80% 지원 + 도 20%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1월, 4월, 7월, 10월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(기명 또는 날인)
   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
   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
   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근로자용) 1부
   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사업장용) 1부
    ⑤ 사업자등록증
   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
    -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
    -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
    *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
   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남도청 콜센터/041-120
    충남도청 경제정책과/041-635-2212
    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09
    공주시 경제과/041-840-8291
    보령시 지역경제과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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