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
    -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
    - 간식비 지원 : 1인 일 2천원 지원
    -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
    -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
    -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