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생활안정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
    ○ 부부장애수당 :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

    ○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,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
    -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
    -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월세거주 주거비 :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

    ○ 장애인신문 구독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수당 추가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수급자에게 월 12,000원 지원

    ○ 부부장애수당 :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,000원 지원

    ○ 중증장애인 월동비 : 장애인연금(기초, 차상위) 및 장애아동수당(기초) 수급자에게 연간 131,000원 지원

    ○ 월세거주 주거비 : 중위소득 80%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

    ○ 장애인신문 구독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41-635-263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