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관리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치매환자
    - 한달 이상 입소,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
    ○ 지원내용 : 인지강화·재활 용품, 미끄럼방지용품, 약달력, 약보관함,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, 물티슈, 방수매트, 위생매,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
    ※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,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
    ○ 제공기간: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
   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/041-635-433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