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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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-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-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
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
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(기초수급자·차상위 연 30만원, 일반 연 20만원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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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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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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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천안시 노인장애인과/041-521-5395
공주시 경로장애인과/041-840-8133
보령시 사회복지과/041-930-3636
아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540-2664
서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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