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    -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보장구 수리지원사업
    -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
   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
   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(기초수급자·차상위 연 30만원, 일반 연 2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천안시 노인장애인과/041-521-5395
  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/041-840-8133
    보령시 사회복지과/041-930-3636
    아산시 경로장애인과/041-540-26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