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세대분리 경우), 서비스 이용 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