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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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-
지원 내용
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 한도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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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세대분리 경우), 서비스 이용 영수증(제공기관 발급),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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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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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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