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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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〔별표 11의2〕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-
지원 내용
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대상
-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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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
- 혼인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가 있을 경우)
- 주민등록 등본 1부
- 신청자가 대리인(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.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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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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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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