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
    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〔별표 11의2〕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,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(의증환자) 및 그 배우자(보호자) 대상
    -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
    - 혼인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가 있을 경우)
    - 주민등록 등본 1부
    - 신청자가 대리인(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.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/041-635-431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