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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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(감압)병 질환자
-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
-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(감압)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○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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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잠수어업인등록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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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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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남도청 보건정책과/041-635-429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