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충청북도 내 모든 산모
    -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의료비후불제 산부인과 질환 확대
    - 기존 의료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) 산모 대상에서 모든 산모 대상으로 확대
    - 산부인과 질환(분만비 및 산후조리비) 치료비 최대 500만원 융자 지원
    - 환자는 의료비후불제 대출 실행 후 무이자 분할 상환(최대 4년), 도에서는 이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의료비후불제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
   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환자용, 융자대상자용)
    -환자와 융자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 환자용만 제출
    ○ 치과치료 (예정)내역서
    - 치과질환(임플란트, 치아교정) 신청 시 의료기관 작성
    ○ 의사소견서
    - 치료목적 확인을 위해 치아교정 신청 시 작성
    ○ 신용정보조회 확인서(조회표)* 1부 또는 신용정보확인 신청서**
    * 융자를 받을 대상자가 농협을 직접 방문
    ** 충청북도에서 농협에 의뢰하여 신용불량여부 확인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융자를 받는 경우, 환자와 융자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
    ○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1부
    - 환자의 후견인이 융자를 받은 경우에만 첨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청북도청 보건정책과 의료비후불제팀/043-220-319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