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ㅇ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
    ㅇ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
  • 지원 내용
   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
   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
   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% 지원
    (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.4만원 지원)
   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
    (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)
   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ㅇ 지원신청서
    ㅇ 기본교육 수료증
   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/043-220-352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