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  • 지원 내용
    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    (사업내용) 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 지원
    - 산후조리원 비용, 의약품. 건강식품 구입, 산후 건강관리 등
    (지급방식) 현금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청서
    신청인의 신분증
  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
   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/000-0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