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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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-
지원 내용
(지원대상)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
(사업내용) 단태아 50만원, 다태아 100만원 지원
- 산후조리원 비용, 의약품. 건강식품 구입, 산후 건강관리 등
(지급방식) 현금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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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신청인의 신분증
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
통장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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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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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각 면동 행정복지센터/000-00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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