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
    ○ 지원자격
    -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
   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    -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(여성기준)가 확인된 자
    -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
    ○ 소득 기준 : 없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(소득기준 폐지)
    -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'난임진단서'
   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    -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(여성기준)가 확인된 자
    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
    ○ 지원내용 :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,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),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

    ○ 지원금액
    - 체외수정 : 20회(신선배아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최대 50만원)
    - 인공수정 : 5회(최대 30만원)
    - 비급여 :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(각 최대 20만원), 배아동결 보관비용(최대 30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[기본서류]
    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(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)
    2. 난임진단서(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)
    3.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(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) 각 1부
    4. 주민등록등본 1부
    5. 개인정보 제공동의(서)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(서)*
    ※「전자정법」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~4 서류 제출 생략

    [추가서류]
    6.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
    - 당사자 시술동의서,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(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) 등
    - 단,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,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
    7.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(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)
    -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(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) 등

    < 안내사항 >
    -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,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
    -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, 출산확인(출생아)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
    -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
    -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청북도/043-220-314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