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 다자녀 가정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,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
  • 지원 내용
    1. 지원대상: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,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
    2. 지원내용
    - 4자녀 가정 : 가구당 연 100만원
    - 5명 이상인 가정 :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, 연 최대 500만원
    3. 지원방식: 분기별 연 4회(1회 25만원)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
    -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
    4. 신청시기: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
    -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(출생 또는 사망), 주소지(전출 유무) 변동 등 확인 후 지급
    -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
    5. 신청방법: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(원칙),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(병행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청인 신분증
    - 신청서 ※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주민등록등본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
    - 통장사본(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)

    ※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,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6
    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
    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7
    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059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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