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.01.01~2025.12.19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(거주기준) ’25. 1. 1.이후 도내 거주 결혼, 출산가정
    - (소득기준)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    - (대출시점) 출산일(출생일)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
    - (대출범위) 제1·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*(전세, 매입, 임대, 생활안정자금), 한도대출(마이너스 통장)
    *주택기준 : 전용 면적 85㎡ 이하
  • 지원 내용
  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01.01~2025.12.19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- 신청서(읍면동 비치)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이자상환내역서
    - 통장사본(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
    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
    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7
    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05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