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·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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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(거주기준) ’25. 1. 1.이후 도내 거주 결혼, 출산가정
- (소득기준)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- (대출시점) 출산일(출생일)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
- (대출범위) 제1·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*(전세, 매입, 임대, 생활안정자금), 한도대출(마이너스 통장)
*주택기준 : 전용 면적 85㎡ 이하 -
지원 내용
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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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.01.01~2025.12.19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신청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신청서(읍면동 비치)
- 가족관계증명서
- 이자상환내역서
- 통장사본(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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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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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
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
충주시 기획예산과/043-850-5267
제천시 미래정책과/043-641-505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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