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사업대상자
    ○ 해당 시.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*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


    < *세부 사업대상자 >

 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가구
    ② 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* 가구
    * 차상위계층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
    ③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* 가구
    * 한부모가족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(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인 가족
    ④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* 가구
    * 중증장애인은 「장애인고용법 시행령」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

    1. 지원방법: 동물진료,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   2. 지원한도액: 마리당 200,000원 (자부담 4만원)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
    -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*과 증빙서류**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
    * 진료내역 : 진료내역서, 수의사 진단서(필요시), 치료비 사용 내역서
    ** 증빙서류 : 자부담 내역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명세서, 현금영수증),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(원본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/043-220-37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