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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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※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-
지원 내용
1.신청대상 : 2023. 1. 1. 이후 출생한 아동
2.신청자격 :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
3.지급금액 : 1천만원
- '23년 출생아 : 1회차(출생시) 300만원 / 2회차(만1세 생일) 100만원 / 3~5회차(만2세~5세 생일) 각200만원
- '24년 출생아 : 1회차(만1세 생일) 100만원 / 2회~5회차(만2세~5세 생일) 각200만원 / 6회차(만6세 생일) 100만원
4.신청방법 :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,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(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)
5. 신청기간 :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
6. 참고사항 :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
- (100회차 지급차수) 월83,000원, (200만원 지급차수) 월166,000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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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신분증
- 서비스 신청서 ※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(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)
- 통장사본(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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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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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64
청주시 여성가족과/043-201-1762
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/043-201-5176
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/043-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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