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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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-
지원 내용
○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(실비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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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: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,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,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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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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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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