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소상공인 금융대출금 이차보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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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소상공인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: 상시근로자 10인 미만
- 그외 업종(도소매, 음식업 등) : 상시근로자 5인 미만 -
지원 내용
○ 자금규모 : 2,000억원(금융협력자금)
○ 지원대상 : 도내 사업등록후 영업중인 소상공인
○ 지원내용 : 창업, 경영개선에 필요한 대출금 5년이내 이차보전(2%) 지원
○ 대출한도 : 최대 7천만원 이내(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)
○ 상환조건 : 5년이내 일시상환(1년마다 기한연장) 또는 분할상환(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○ 이차보전 예산 : 115억원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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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[1회: 1.7.~소진시까지 / 2회: 4.8.~소진시까지 / 3회: 8.19.~소진시까지] * 디지털취약계층 지원:[1회: 1.7.~2.6. / 2회: 4.8.~5.7. / 3회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업자등록증 사본
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
신분증(대표자 본인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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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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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/043-220-2562
충북신용보증재단/043-249-570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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