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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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
- 중위소득 140%이하
-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
-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-
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, 방문요양,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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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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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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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청북도보건정책과(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)/043-220-315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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