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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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-
지원 내용
○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
※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(27만원~117만원/ha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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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3월 ~ 6월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: 사업신청 서식 및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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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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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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