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생균제 공급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,군에 축산업 허가, 등록 농가

    - 지원대상 축종 : 소, 돼지, 가금류, 염소(양), 사슴 사육농가
    - 지원제외 : 사육밀도 초과농가(사업신청일 기준)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보조금 청구서, 구입내역 증명서, 거래명세표,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북도청 축수산과/043-220-372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