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생균제 공급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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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,군에 축산업 허가, 등록 농가
- 지원대상 축종 : 소, 돼지, 가금류, 염소(양), 사슴 사육농가
- 지원제외 : 사육밀도 초과농가(사업신청일 기준)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-
지원 내용
○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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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보조금 청구서, 구입내역 증명서, 거래명세표,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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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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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북도청 축수산과/043-220-372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