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축산농가(전축종)
    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하자보증보험 증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물방역과/043-220-356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