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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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전축종)
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 -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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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하자보증보험 증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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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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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물방역과/043-220-356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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