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보험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

    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보험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일자리과/033-249-38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