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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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 -
지원 내용
○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
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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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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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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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일자리과/033-249-380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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