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기질비료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(농업인·농업법인) -
지원 내용
* 유기질비료 지원
○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(유기질비료, 부숙유기질비료) 구입비 일부 지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~12월초(1달간) 신청 접수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친환경농업과/033-249-3567 -
신청하기